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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 LH 솔터마을 3단지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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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 LH 솔터마을 3단지 아파트 국민임대 29형, 36형, 46형, 59형: 주거 혜택을 알아보자”

소개

김포한강 LH 솔터마을 3단지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29형, 36형, 46형과 59형의 다양한 평수의 아파트가 제공됩니다. 이 아파트의 임대조건, 청약 신청자격, 입주자격,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거 혜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김포한강 LH 솔터마을 3단지

임대주택 기본정보

단지명

김포한강 LH 솔터마을 3단지

임대종류

LH 국민임대주택

단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지번: 마산동 614-10 솔터마을)

주택유형

아파트

건설호수

15개동 2,230호

최초입주

2012년 12월

주택평면도

【김포솔터3단지 29형(대표평형)】
김포한강 솔터마을 3단지
【김포솔터3단지 36형(대표평형)】
김포한강 솔터마을 3단지
【김포솔터3단지 46형(대표평형)】
김포한강 솔터마을 3단지
【김포솔터3단지 59형(대표평형)】
김포한강 솔터마을 3단지

주택형별 임대조건

1. 김포한강 LH 솔터마을 3단지 29형

공급/전용 면적

  • 공급 면적: 43.9146㎡
  • 전용 면적: 29.57㎡

임대보증금

  • 14,418,000원 (계약금 720,900원 + 입주할 때 잔금 13,697,100원)

월임대료

  • 120,150원

전환가능 보증금

  • 최대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12,000,000원 가능
  • 최소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10,000,000원 가능
  • 보증금: 26,418,000원 (최대), 4,418,000원 (최소)
  • 월임대료: 60,150원 (최대), 140,980원 (최소)

2. 김포한강 LH 솔터마을 3단지 36형

공급/전용 면적

  • 공급 면적: 53.9985㎡
  • 전용 면적: 36.36㎡

임대보증금

  • 17,713,000원 (계약금 885,650원 + 입주할 때 잔금 16,827,350원)

월임대료

  • 146,420원

전환가능 보증금

  • 최대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16,000,000원 가능
  • 최소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13,000,000원 가능
  • 보증금: 33,713,000원 (최대), 4,713,000원 (최소)
  • 월임대료: 66,420원 (최대), 173,500원 (최소)

3. 김포한강 LH 솔터마을 3단지 46형

공급/전용 면적

  • 공급 면적: 69.5475㎡
  • 전용 면적: 46.83㎡

임대보증금

  • 31,241,000원 (계약금 1,562,050원 + 입주할 때 잔금 29,678,950원)

월임대료

  • 210,270원

전환가능 보증금

  • 최대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25,000,000원 가능
  • 최소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24,000,000원 가능
  • 보증금: 56,241,000원 (최대), 7,241,000원 (최소)
  • 월임대료: 85,270원 (최대), 260,270원 (최소)

4. 김포한강 LH 솔터마을 3단지 59형

공급/전용 면적

  • 공급 면적: 88.2599㎡
  • 전용 면적: 59.43㎡

임대보증금

  • 46,058,000원 (계약금 2,302,900원 + 입주할 때 잔금 43,755,100원)

월임대료

  • 331,830원

전환가능 보증금

  • 최대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38,000,000원 가능
  • 최소 한도액: 기본 보증금에 (-)35,000,000원 가능
  • 보증금: 84,058,000원 (최대), 11,058,000원 (최소)
  • 월임대료: 141,830원 (최대), 404,740원 (최소)

청약 신청자격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기본조건 2024년 3월 14일

모집공고 기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 90% 3,134,668원 이하
2인가구 80% 4,332,570원 이하
3인가구 70% 5,039,054원 이하
4인가구 5,773,927원 이하
5인가구 6,142,550원 이하
6인가구 6,694,297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 7,246,045, 8인가구 7,797,793

(소득 인정액이 초과될 경우 소명 절차 후 소명 불가능할 경우 자동 탈락)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자세한 임대 공고문은 »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공고문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통해 실제 임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김포한강 LH 솔터마을 3단지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아파트의 다양한 임대 조건과 청약 신청자격을 잘 파악하여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이 아파트의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입주자격이 재확인되면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Q2.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자를 의미합니다.

 

Q3.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Q4. 자산보유 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 자산보유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과 자동차 가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Q5. 입주자 모집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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